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9세 이하(초등 3학년 이하)로 올려요. 민간 근로자와 기준을 맞추는 내용이고, 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 자리를 메우는 인력과 업무 배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역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자녀의 연령 및 학령요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1일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일까지로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확대’하여 민간분야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ㆍ학령 상한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ㆍ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전이나 초등 3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휴직이 끝나야 하는데, 개정되면 만 9세 이하, 초등 3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신청 당시 자녀가 요건에 맞으면 정해진 기간을 다 쓸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의 나이·학년 상한을 그 기준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인력과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할지가 함께 따라와요.
지방공무원의 휴직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혜택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