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수산 분야에 주던 세금 감면을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어선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 어업 기자재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2025년 12월 말에 끝날 예정이던 것을 2028년 12월 말까지 늘려요. 세금을 깎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ㆍ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어선 증여세, 기자재 부가가치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감면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서 그 기간 안에 물려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감면을 이어가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