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복구사업을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면서 환경보전방안 같은 서류를 내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요. 복구는 더 빨라질 수 있고, 대신 환경 영향을 미리 살피는 절차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신속한 협의를 통한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구사업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단계가 없어져서 공사 착수가 빨라질 수 있어요. 동시에 그 사업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서류로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게 돼요.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의 개발사업은 지금처럼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