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학생·교직원이 아닌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체육관 같은 시설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빼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시설에서 사고가 나도 학교장이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이용하는 주민은 이 법에 따른 안전 책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4호 단서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과 관련한 시설이므로 현행법 제2조제4호 단서의 취지에 따르면 그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해석상 그 제외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주민이 안전사고 당할 경우 학교장이 처벌 당할 수 있단 우려로 학교의 활발한 시설 개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시설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학교장을 처벌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게 돼요.
개방한 시설에서 주민이 다쳐도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학교가 처벌 부담을 이유로 망설이던 시설 개방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