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유엔해양총회를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면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준비하는 쪽은 땅이나 건물을 빌리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신 그만큼 받을 수 있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리거나 쓸 수 있어요.
국유재산을 행사에 무상으로 쓰게 하면 그동안 받을 수 있던 사용료만큼 국가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