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예산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밖의 비공개 협의체에서 정하는 것을 막고, 부처마다 쓸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먼저 정한 뒤 그 한도 안에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해요. 절차가 공개되고 단계가 나뉘는 대신, 90일 전·40일 전이라는 기한을 새로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및 제8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을 정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밖의 비공개 협의체에서 정하는 것이 금지되고, 부처별 한도를 먼저 정한 뒤 심사해요.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 한도를, 40일 전까지 그 한도 안의 예산안을 단계별로 심사하게 돼요. 새 기한과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