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가르치는 학급을 지금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대신, 학급을 늘리려면 교사와 교실 같은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학급에 더 적은 인원이 배치될 수 있어, 한 아이에게 돌아가는 보살핌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급당 영아 수가 줄면 한 명당 돌봄은 늘지만, 학급 수가 늘어 교사와 교실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 그 밖의 사람에게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