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기금에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 등으로만 채우는데, 나라 살림에서 남은 돈(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에 넣을 수 있게 길을 여는 거예요. 대신 이 돈이 실제로 들어오려면 국가재정법도 함께 바뀌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실제 들어올 금액은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나라 살림에서 남은 돈 일부를 미래 연금 재원으로 쌓자는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에요.
세계잉여금은 원래 다른 곳에도 쓰이는 돈이라, 연금에 넣는 몫만큼 다른 쓰임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