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다시 가입을 신청할 때,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명 제도가 바로 다시 가입하는 식으로 무력화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제명된 사람은 2년 동안 재가입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가입을 신청해도 조합이 거절할 수 있어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안 된 사람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이번 변화는 산림조합 가입·제명과 관련된 사람에게 닿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