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을 실행하다 생기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를 평가에서 불리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책 실행은 받쳐주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따질지는 정부가 정하는 지침에 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ㆍ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가 기관의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가 마련돼요.
출산·육아 정책을 실행할 때 평가상 불리함을 덜게 되지만, 어떤 비용을 어디까지 빼줄지는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요.
공공기관 인건비 산정과 평가 기준이 바뀌는 내용으로,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