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곳은 기본계획을 꼭 세우지 않아도 되게 해요. 농촌특화지구를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을 풀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읍·면 지역을 국가 지원의 우선 대상에 넣어요.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계획수립권자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기능을 제도화하고 실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서 재구조화·재생 사업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자치구가 계획 수립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국가의 농촌 재구조화·재생 사업 지원에서 우선 대상이 돼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사업이 지연·부실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이 해제될 수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어 행정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지역 농촌은 계획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