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관련 범죄는 보통 선거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 이 법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한해, 이 기간을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늘려요. 수사할 시간이 길어지는 대신, 관련된 사람은 더 오랫동안 기소될 가능성을 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니라 5년까지 기소될 수 있어요.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요.
공천 금품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