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학대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도 인터넷 게재는 막고 있는데, SNS 공유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면 처벌받는 행위가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ㆍ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의 확산 속도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ㆍ공유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게재뿐만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학대 영상을 올리거나 남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은 '게재' 중심으로 규율하는데, 개정되면 '공유'도 규제 대상이 돼요.
학대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