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한국에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곳을 바꾸거나 늘리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새 근무처가 원래 근무처와 같은 읍·면·동이거나 법으로 정한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근처에서 잠깐 일할 수 있게 바꿔요. 대신 사전 확인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관리 방식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ㆍ계절적 인력 수요에 현행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새로운 근무처가 해당 계절근로자의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ㆍ면ㆍ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내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읍·면·동이나 가까운 지역의 다른 근무처에서 잠깐 일할 때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일손이 급할 때 인근 근무처로 인력을 옮겨 쓰기가 수월해져요. 대신 사전 허가 절차가 빠지는 만큼 근무 지역과 기간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일시적·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