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방 기술을 넘겨주거나 수출 뒤 오랫동안 수리·부품공급 같은 사후지원을 함께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 법은 방위산업 기본계획에 그런 기술이전·사후지원 협력 내용을 넣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사후지원 이행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수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창정비, 부품공급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매국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후속군수지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이러한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산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출 계약에 딸린 사후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그만큼 국가가 뒷받침하는 범위도 늘어나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지만, 방위산업 수출을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