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이른바 '태움')을 줄이려고, 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넣고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치료, 법률·노무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요. 지원을 늘리는 만큼 이를 운영하고 조사하는 데 드는 행정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괴롭힘을 겪었을 때 심리 상담·치료와 법률·노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권침해 예방·대응이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들어가서, 관련 조사에 응하고 대응 현황을 관리하게 돼요.
지원과 조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