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에 나오는 용어와 표현을 서로 맞게 다듬는 법이에요. 같은 뜻인데 조문마다 다르게 쓰던 말을 하나로 통일하고, 다른 법이나 이미 정한 약칭과 어긋나던 표현도 맞춰요.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라, 내는 돈이나 받는 혜택 같은 실제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범자의 법령 이해도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쓰는 용어가 통일돼서 조문을 읽고 이해하기 쉬워져요. 정해진 돈이나 혜택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체납처분"이 "강제징수"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표기가 정리돼요. 부과 기준이나 절차가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의료보호"라는 표현이 "의료지원"으로 바뀌어요.
"약제의 제조업자"가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