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머무는 국민이 사고나 위기를 겪을 때 나라가 돕는 영사조력 과정에서,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몸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장에게 노력할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대상 특성을 살피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체, 정신 특성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도록 노력해 줄 대상이 돼요. 노력 의무라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현장에 따라 달라져요.
영사조력을 줄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