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이 아닌 가산금·위약금·부담금 같은 국가 채권을 안 낸 사람의 현황을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징수를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실태확인원으로 쓰거나 국세청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이때 개인의 과세정보가 확인에 쓰일 수 있어서 정보 유출을 막는 과태료 규정도 함께 둬요.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앙관서가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에 위탁되면 과세정보가 확인에 쓰일 수 있어요.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주거나 목적 외로 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국가 채권 징수를 돕기 위해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