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제품·서비스를 규제를 일부 풀어 미리 시험해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직 기준이 없거나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 실증할 수 있어요. 대신 거짓으로 받으면 벌칙이 있고, 손해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같은 의무도 함께 붙어요.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평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에 막혀 있던 기술을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로 시험할 수 있어요. 대신 책임보험 가입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붙고, 거짓으로 받으면 처벌받아요.
정식 허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 단계의 제품·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의 책임보험이나 손해배상으로 대비하게 돼요.
국가가 새 보건의료 기술을 정식 규제 전에 제한적으로 시험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