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해 마무리하는 기한을 앞당기는 법이에요. 정부가 결산을 더 일찍 국회에 내도록 바꾸는 흐름에 맞춰, 출납 사무를 끝내는 날짜를 2월 10일에서 1월 25일로 당겨요.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전처럼 2월 10일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2월 10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입과 지출 정산을 끝내야 하는 기한이 2월 10일에서 1월 25일로 앞당겨져요. 총선이 있는 해에는 예전처럼 2월 10일이에요.
정산을 마치는 시점이 앞당겨지지만, 일상에서 바로 체감하는 변화는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