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무사(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낼 서류를 대신 써주는 사람)가 다루는 기관의 이름을 바꾸고 늘리는 법이에요. 법에 적힌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법무사가 서류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을 더해서, 형사사건 서류를 맡길 수 있는 곳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 있던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공수처·경찰청·해양경찰청 관련 서류도 법무사를 통해 접수·처리할 수 있게 돼요.
업무로 다루는 기관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경찰청·해양경찰청이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