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같은 구호약자는 지금도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 시설을 임시 거처로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아동을 넣어, 아동도 필요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 거처로 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하여 약하고 저향력이 낮아 재해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 시설을 임시 거처로 쓸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임시 거처로 시설을 쓰는 구호약자 범위에 아동이 추가돼요.
바뀌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