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신청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중증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넓히는 대신, 새로운 공공일자리 운영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평가 잣대는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ㆍ뇌병변 장애인을 근로 무능력자로 낙인찍어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해 왔음.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합법적 차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의 62.7%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는 등 고용 정책의 실패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세우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일자리 운영과 임금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