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든 소상공인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이 번거로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일정 요건을 채우고 본인이 동의하면 정부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0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동의하면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요건 충족과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정부가 대신 신청하는 길이 생겨 신청 절차의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