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쉬거나 그만둘 때 관청에 신고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제재가 따르고,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을 쉬거나 그만둘 때 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그 기간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장부상 기록과 실제 영업 상태가 맞춰져 행정 처리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