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환자를 돕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넓히는 법이에요. 방해 금지 범위에 상담을 더하고, 폭행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 밖까지 넓히며, 다치지 않은 폭행도 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며,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응급실 밖에서 응급의료를 할 때 폭행을 당해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피해를 입으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상담 단계에서 방해하거나 종사자를 폭행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치게 하지 않은 폭행도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