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관에게만 투자를 받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문턱을 높이고, 문제가 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사는 내부 점검 규칙과 감시 담당자를 두어야 해서 운용 책임은 커지고, 대신 규칙을 지키는 비용도 함께 늘어요.
국내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음.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수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때 출자능력·재무상태·신용 요건을 더 갖춰야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생겨요.
운용사에 대한 감독 수단이 늘어요. 대신 운용사가 규칙을 지키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요건을 크게 어기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권 말소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