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합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지금은 빠져 있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는 항목을 자기자본에 넣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자기자본이 지금보다 크게 잡혀서 조합이 돈을 빌리거나 우선출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상 자기자본이 지금보다 크게 잡혀서 자금 차입, 우선출자 한도 등이 늘어나요. 대신 빌릴 수 있는 빚의 규모도 함께 커져요.
수협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의 자기자본 계산 방식이 하나로 맞춰져요.
조합 회계 계산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