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주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할 때, 지금은 부양의무자(가족 등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까지 따져요. 이 법은 그 기준을 빼고,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보도록 바꿔요. 대신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게 되어, 지금은 못 받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거동이 불편해도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