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을 돕는 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교류를 하도록 '사회적기업협의체'를 만들 근거를 두고, 이 협의체가 공제금을 관리하도록 해요. 대신 사회적기업이 내던 사업보고서를 1년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여 행정 부담을 덜어줘요.
협의체를 통해 다른 사회적기업과 협력하고 사업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사업보고서는 연 1회만 내면 돼서 서류 부담이 줄어요.
민간이 자발적으로 모은 공적 자금을 협의체가 조직화해 관리하게 돼요.
협의체의 대국민 홍보와 국제교류를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