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통신선 같은 정보통신 공사를 할 때, 감리원을 여러 현장에 중복 신고하는 걸 막으려고 전국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공사업체가 손해배상 보험에 꼭 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 피해가 생기면 배상받을 재원이 생기는 대신, 업체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며,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제14조의3, 제26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관련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 가입비용을 수급인에게 줘야 해요.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비용을 공사비에 넣어야 해요.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로 배상받을 재원이 마련돼요.
전국 시스템으로 배치가 관리돼서, 여러 현장에 중복 신고하기 어려워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