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 1곳마다 두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에 맞춘 교육행정을 하기 쉬워지는 대신, 교육지원청 수가 늘어 운영 인력과 예산이 더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시·군·자치구마다 교육지원청을 두는 것이 원칙이 돼서, 지역 사정에 맞춘 교육행정 요구를 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통합 유지 여부는 조례로 정해져요.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낼 수 있게 돼요.
교육지원청 수가 늘면 지역 맞춤 행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