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원본이나 합성 방법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적용할 길이 생겨요.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생성물도 처벌 범위에 들어가서, 어디까지가 성적 영상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함께 따져볼 지점이 돼요.
실존 인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