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혁신도시에서, 그 지역 출신 인재를 더 많이 뽑도록 채용 대상과 비율을 손보는 법이에요. 이전지역 대학원 졸업·수료자를 지역인재에 넣고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며, 옮겨 온 기관이 지역 물품·서비스를 먼저 사도록 의무화해요. 지역 인재와 지역 경제에는 기회가 늘지만, 그 지역 밖 출신 지원자에게는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경우는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했음에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법에서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이 채용비율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이전지역 외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발전 기여를 촉진하고, 기여 실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전지역인재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며,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발전 기여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개선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에 대한 기여를 촉진함으로써 이전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역인재에 들어가지 않지만, 개정되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채용이 의무 비율에 못 미칠 때 그 차이만큼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져, 그만큼 경쟁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 재화·서비스를 먼저 사도록 의무화돼, 거래 기회가 늘 수 있어요.
지역 우선구매 의무가 생기고, 지역발전 기여 실적에 따라 포상과 조세감면·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