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기준에 '승강기(엘리베이터) 소음 차단 구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차단 구조를 갖추는 만큼 건설 단계의 비용과 기준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승강기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짓는 집은 엘리베이터 소음을 막는 구조를 갖추도록 기준이 적용돼요.
엘리베이터 소음 차단 구조를 갖춰 건설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