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섞어 처리하는 시설이 법을 어겼을 때, 지금은 지방환경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두 곳이 같은 위반에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같은 위반에는 한 번만 처분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위반 하나에 두 기관이 각각 내리던 행정처분이 한 번으로 줄어요.
같은 위반에 대해 다른 기관이 이미 처분했다면 다시 처분할 수 없게 돼요.
폐기물 시설에 대한 제재가 한 번으로 정리되는 만큼, 제재 수위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