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도 정부는 필요할 때 가사근로자의 일 환경을 조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조사를 1년마다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정기 조사로 상황을 자주 확인할 수 있는 대신, 조사와 공개를 매년 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 환경과 근로조건이 1년마다 조사되고 그 결과가 공개돼요.
운영 현황과 이용자 만족도 같은 조사에 매년 응하게 돼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