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 재판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헌법소원을 낼 수 없어요. 이 법안은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경우에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결여되었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재판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없지만, 개정되면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확정된 재판 결과가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뤄질 수 있어서, 분쟁이 끝나는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이 새로 들어오게 돼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헌법소원이라는 절차가 하나 더 열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