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는 행위가 벌어지면, 경찰이 경고하거나 직접 막고 해산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경찰이 현장에서 움직일 근거가 또렷해지는 대신, 표현이나 집회 활동을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1733병합). 또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현장 경찰관이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개별적 위험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제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남북관계발전법」상의 일률적 금지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단 살포가 벌어질 때 경찰이 경고, 제지, 해산 조치를 할 근거가 법에 적혀요.
지역과 상황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서 살포를 막거나 해산시킬 수 있어요.
전단 살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조문에 적혀서, 현장 판단에만 기대던 구조가 바뀌어요.
표현과 집회 활동을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사안이라, 기본권과 안전 사이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