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주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넓히고, 태어난 순서에 따라 수당을 더 얹어 주려는 법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요. 대신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중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 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부분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임.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함. 2018년 법 제정 이후 아동수당 지급액은 그대로인 점, 일반적으로 8세 이후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법이 바뀌면 새로 받게 돼요.
출생 순위에 따라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동수당에 더해 추가 지원을 받아요. 지원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받는 아이가 늘어나는 만큼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늘어나요. 늘어나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