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에서 쓰는 '수치심'이라는 말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라는 인식을 줄이고,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도 담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를 나타내는 법의 표현이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부끄러움 말고 분노나 두려움을 느낀 경우도 담을 수 있다는 취지예요.
바뀌는 건 법에 쓰인 단어라서 일상에서 달라지는 건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