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조례의 권한을 법에 더 또렷이 적고, 통장과 이장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법이에요. 지자체끼리 또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는 제도를 새로 두고,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요.
사는 지역의 지자체가 조례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법에 더 또렷이 적혀요.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다른 지자체나 국가와 협약을 맺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