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같은 단체장 선거에서, 1등 후보가 과반(절반 넘는) 표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만 다시 겨루는 '결선투표'를 새로 하자는 법이에요. 당선자가 더 폭넓은 지지를 받게 하려는 취지지만,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는 비용과 시간이 함께 따라와요.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후보자보다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당선인 결정은 용이하나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7일 뒤 1·2위를 두고 투표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인명부가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