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됐을 때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시설의 장 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고, 대신 신고 의무가 미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성범죄를 알게 된 때뿐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신고해야 해요.
사실이 확인되기 전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가 이뤄질 수 있어요.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건 지금과 같아요. 새로 늘어나는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되는 신고의무자에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