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존에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을 한 채 더 사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집 1채만 가진 것으로 쳐주는 세금 혜택을 유지해 주는 법이에요. 집을 더 사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과 지역 활성화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집이 2채가 되어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받아요.
소비여력이 큰 사람이 지역에 집을 사도록 유도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