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을 한 계급 올려주는 '추서 진급'을 받았을 때, 유족에게 주는 연금·수당도 올라간 계급에 맞춰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족이 받는 보상은 늘어나요. 대신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더 쓰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추서 진급으로 올라간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수당 등 급여를 받게 돼요.
추서 진급자에게 주는 급여가 올라간 계급 기준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