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출산 때 쓰는 휴가의 이름을 '출산전후휴가'에서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꿔요. 또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신청할 수 있는 임신 후기 기준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넓혀, 더 일찍부터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출산 준비를 돕고, 유ㆍ사산 및 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명칭과 같이 ‘출산’의 개념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일하는 부모도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전체 출생아에게 조산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6항 및 제93조제8호).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32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36주 이후부터예요.
휴가 일수나 조건은 그대로지만 이름이 '아이맞이 엄마휴가'·'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뀌어요.
임신 32주 이후 근로자가 신청하면 하루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