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할 때 국민인지 확인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만 하면 외국인도 동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만 동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동의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으므로 국민동의청원과 실제 “국민”의 민의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청원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려면 국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지금은 본인 인증으로 동의할 수 있었지만, 바뀌면 동의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