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사이의 거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계약서를 글로 작성하게 하고, 자사 제품 우대나 보복조치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분쟁조정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입점 사업자가 받는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플랫폼사업자에게는 신고, 계약서 작성, 대금 별도관리 같은 의무와 어겼을 때의 과징금, 벌칙이 새로 생겨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이어가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갑을관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현행 법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명확한 거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 분야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사업자의 단체교섭권 및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조건을 글로 받고,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전에 통지를 받으며, 분쟁이 생기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판매대금 지급 기한과 연체이자 규정도 생겨요.
신고, 계약서 작성, 대금 별도관리, 사전통지 같은 의무가 생기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과징금이나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고, 지위 남용 시 임시조치나 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접 지는 의무는 없지만, 이용하는 플랫폼의 거래 규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